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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식이법놀이가 유행이라는데..조심하고,피해갑시다.
작성자 BY. (주)케이커머스 (ip:)



요즘 황당한 일이있다고해서  효성차장과 내용좀 정리해서 (주)케이커머스 직원분들께 공지합니다.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30키로)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신호위반시 과태료12만원에 벌점30점,주정차는8만원,속도위반은 20키로이하6만원에 별점15점


,20~40키로 벌금9만원,벌점30점,40~60키로는 12만원에60점,60초과는 15만원에 120점....이건 현장적발시고...


무인카메라는..법칙금만 만원씩 높아진다네요..

정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볼 때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란 주장은 과한 우려"라며 합리적 법 적용된다고는하지만..ㅠㅠ

그러나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완전히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맞은 편에서 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이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는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하는 운전자들을 고려해 내비게이션에는 스쿨존을 피하는 옵션이 등장했고, 수원시의 한 광역버스 회사는 아예 스쿨존을 노선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일부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소식은 더 큰 우려를 낳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아이들 사이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다"는 소식이 꾸준히 올라오는데요.

차를 따라 달려오는 아동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운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일부 어린이·청소년들은 여전히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관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중학생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냐'는 질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한답니다.


누구에게난 닥칠수있는일이니 조심하고, 특히 운전을 많이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대부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똑바로 교육시키고,바르게 키우는데 더더욱 신경써야겠어요..


무더위에 모두 건강관리잘하고,코로나 조심하고,스쿨존 피해다니고, 용맹 정진합시다...





첨부파일 2020-07-17 15;58;57.PNG , 2020-07-17 15;58;1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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